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8
- 선고일
- 2024-03-26
판례 요지
원사업주 소속 조합원들이 원청 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사업주들이 독자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된 기업으로서 원청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조합원들 또한 원청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근로하거나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1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노동위원회법 제18조(보고 및 의견 청취)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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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