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86
- 선고일
- 2025-0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수용을 사용자가 거부한 것에 대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임의적 교섭사항이며 사용자가 40차례 교섭과 조정 절차를 거치며 5차례 수정안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급여 지급 확인을 위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내용 등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끝까지 고수하거나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섭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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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