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75
- 선고일
- 2025-01-21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용자가 합의에 이르지 않고, 신청 노동조합 산하 지회의 운영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증액하지 않은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