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노무팀장이 근로조건 결정 등에 권한을 부여받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노무팀장이 근로자에게 행한 노동조합 가입 관련 발언과 공식 회의에서 설문조사 미실시자들을 향해 행한 발언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사가 인정되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불이익 처분 없이 인사 불안을 야기한 행위 등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인사노무팀장에 대한 징계 명령 신청취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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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