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62
- 선고일
- 2025-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한 사용자1이 근로조건에 직간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피켓시위와 옥외집회는 폭력 행사 없이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져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비밀 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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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