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6
판례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특정 영업소 주재로 배차하지 않는 전환배치 및 배차 지시를 내리자, 해당 조합원들은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치가 고속버스 운송사업 특성에 따른 고유한 인사권 재량에 해당하며,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배차기준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전환배치를 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공인노무사법 제16조
- 노동위원회법 제16조(회의의 소집)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고용보험법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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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