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59
- 선고일
- 2025-01-1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36차까지 이어진 교섭에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자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기초합의서를 바탕으로 교섭에 응하고 사측 대안을 제시한 점, 근무시간 내 단체교섭과 장기근속 포상 등 노조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임금 동결 사유에 대해 노조 측도 이해한다는 뜻을 밝혔고 복리후생 대안도 제시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미체결이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5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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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