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56
- 선고일
- 2024-12-1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용인사업장 조합원에 대한 적용 확대 등을 이유로 보충협약 교섭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평화의무 등을 들어 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와 부칙 규정상 보충협약 체결 요구가 평화의무 위반이 아니며, 사용자가 업무 파악 등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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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