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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5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156
선고일
2024-12-1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용인사업장 조합원에 대한 적용 확대 등을 이유로 보충협약 교섭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평화의무 등을 들어 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와 부칙 규정상 보충협약 체결 요구가 평화의무 위반이 아니며, 사용자가 업무 파악 등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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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