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53
- 선고일
- 2024-12-06
판례 요지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실적 최하위 등급 수령, 직무교육 미이수 등의 사유로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권면직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반조합적 의사에 의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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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