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1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5
- 선고일
- 2024-06-1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15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5조(지역가입자 등의 가입기간 중 변경된 소득의 신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총회의 개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회의의 운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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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