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14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4
- 선고일
- 2024-10-16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위탁계약이 근로관계를 이전하는 사업 양도가 아니므로 사용자1이 사업주로서 구제신청의 상대방 당사자이며, 인사명령을 실제로 행하여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용자2 역시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책해임 처분을 사용자1이 행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행한 직책해임과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노동위원회법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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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