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44
- 선고일
- 2024-11-19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의 조합원 교육시간에 맞춰 비조합원들에게 유급교육시간을 부여하여 강의를 수강하게 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조합원 유급교육 부여 조치가 노동조합 탈퇴로 이어졌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업무평가 차별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 교육시간에 업무에 남게 되는 비조합원의 근무환경과 업무강도를 고려한 사용자의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보아, 해당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4조(소환의 방식)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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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