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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144
선고일
2024-11-19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의 조합원 교육시간에 맞춰 비조합원들에게 유급교육시간을 부여하여 강의를 수강하게 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조합원 유급교육 부여 조치가 노동조합 탈퇴로 이어졌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업무평가 차별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 교육시간에 업무에 남게 되는 비조합원의 근무환경과 업무강도를 고려한 사용자의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보아, 해당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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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