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30
- 선고일
- 2024-1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 확정 사건과 신청취지가 달라 구제신청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타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지원근무를 하였고 지원 당시 일부 근로자는 타 노동조합 소속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5명의 지원근무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선 편입의 목적과 배차 상황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 3명을 특정 노선에서 배제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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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