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간의 가입 대상과 직무 특성 차이에 따라 수당 지급 및 임금피크제 감액률을 달리 적용한 것은 직군별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000시간으로 배분하고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한 처사 역시 2019년 체결된 노사 합의서에 기초하여 이의 없이 유지되어 온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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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