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1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2
- 선고일
- 2024-05-24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신청인 노동조합에는 기존에 제공했던 사무실을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이 기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