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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1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12
선고일
2024-05-24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신청인 노동조합에는 기존에 제공했던 사무실을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이 기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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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