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27
- 선고일
- 2024-1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단체교섭 요구 이전부터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게시된 인스타그램 계정이 사용자의 전체회의 발언과 취지 및 맥락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스타그램 게시글 작성 행위를 사용자의 행위로 합리적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아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3(규제의 재검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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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