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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평가 기준이나 승진 관행을 벗어나 정기 및 특별승진 인사를 하였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조합원들을 승진에서 배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특정 부장에게 승진을 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사들에게 공문을 보내지 말 것을 반복하여 강하게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당시 교섭위원들의 발언에서도 지배·개입의 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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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