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평가 기준이나 승진 관행을 벗어나 정기 및 특별승진 인사를 하였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조합원들을 승진에서 배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특정 부장에게 승진을 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사들에게 공문을 보내지 말 것을 반복하여 강하게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당시 교섭위원들의 발언에서도 지배·개입의 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1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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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