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16
- 선고일
- 2024-10-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와 소수노조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 산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승무사원들의 개인 운행거리에 따라 임금이 다르고, 소수노조 지회장도 협의를 통해 이전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임금 산정에 구두 협의 관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는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반면 소수노조 근로시간면제자는 참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임금 산정 방식의 차이가 소수노조를 차별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6조(보고ㆍ제출요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