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1월 1일 자 승진인사가 완결된 행위로서 매년 이루어지는 승진인사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무평점을 낮게 부여해 해외연수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 측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의사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국외출장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1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2조(고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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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