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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1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1월 1일 자 승진인사가 완결된 행위로서 매년 이루어지는 승진인사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무평점을 낮게 부여해 해외연수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 측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의사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국외출장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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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노1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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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