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1
- 선고일
- 2024-03-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상가 지하 주차장과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유인물을 배포·게시한 행위는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조의 협의 요청에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은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는 지배·개입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조의 유인물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수거·철거한 행위 역시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를 벗어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11조(직무보조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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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