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1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0
- 선고일
- 2024-05-2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자가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공인노무사법 제1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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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