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두 번째 파업일인 2024년 10월 22일에 노동조합 분회 간부 3명과 비종사조합원만을 특정하여 선별적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노동조합은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장폐쇄가 방어적 수단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여 정당성이 없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방해하였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내 파업집회 중 노동조합과 언쟁을 벌인 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물리적 방해나 지배·개입 수준에 이르지 않은 상호 간 언쟁에 불과하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1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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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