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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104
선고일
2024-10-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서면경고 처분에 대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넘겨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후 연구교원 탈락과 견책 처분을 받자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서면경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연구교원 탈락과 견책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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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