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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10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103
선고일
2024-12-18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희망퇴직 실시, 인사발령, 징계위원회 회부, 경위서 작성 요구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희망퇴직 실시와 인사발령은 정당한 경영권 행사 및 통상의 경영상 조치에 해당하고 반노동조합적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일지 허위기재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와 영업활동 소홀에 대한 경위서 작성 요구 역시 정당한 권한 내의 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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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