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노1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03
- 선고일
- 2024-12-18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희망퇴직 실시, 인사발령, 징계위원회 회부, 경위서 작성 요구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희망퇴직 실시와 인사발령은 정당한 경영권 행사 및 통상의 경영상 조치에 해당하고 반노동조합적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일지 허위기재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와 영업활동 소홀에 대한 경위서 작성 요구 역시 정당한 권한 내의 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1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회의록)
-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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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