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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노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책 수행자와 특정 업무 수행자에 대해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 일괄공제를 재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선행 판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었던 점, 단체협약 적용 범위 제외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는 등 의문을 가졌던 점, 조합원 탈퇴가 일괄공제 중단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하고 재개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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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