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노1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노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책 수행자와 특정 업무 수행자에 대해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비 일괄공제를 재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선행 판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었던 점, 단체협약 적용 범위 제외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는 등 의문을 가졌던 점, 조합원 탈퇴가 일괄공제 중단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하고 재개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노1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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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