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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단협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단협9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환경공무직 노사 임금협약서의 근속연수 승급 규정에 따라 1월 초(1. 2.~1. 4.)에 임용된 근로자들도 1월 만근을 인정받아 당월에 승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단체교섭 당시 양 당사자가 1월 초 임용자를 만근으로 인정하는 것에 합의하지 못했고, 그동안 해당 일자에 임용된 근로자들에게 1월 만근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의 근속연수 승급에 관한 만근기준은 실제 임용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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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