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단협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단협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병가 조항 문언에 '개인적 질병, 부상'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을 뿐 발생 원인과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이를 제한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나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사 진단서를 통해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어 조합원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에게 유급 병가를 부여할 때 질병이나 부상의 원인이 최초 발생한 시점이 입사 전인지 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단협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