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단협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단협6
- 선고일
- 2024-10-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66조제1항의 '단원'에 '사무단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단체협약 전반 및 제 규정에서 '단원'을 '출연단원'과 '사무단원'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달리 사무단원을 제외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의사 합치나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의 '단원'에는 '사무단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역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단협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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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