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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단협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단협6
선고일
2024-10-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66조제1항의 '단원'에 '사무단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단체협약 전반 및 제 규정에서 '단원'을 '출연단원'과 '사무단원'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달리 사무단원을 제외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의사 합치나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의 '단원'에는 '사무단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역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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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단협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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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