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단협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단협5
- 선고일
- 2024-09-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89조의 자녀학비 지급 조건이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본 대학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며, 졸업 시 학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대안학교 자체를 고등학교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의 자녀학비 지급 규정이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조합원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단협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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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