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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단협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단협5
선고일
2024-09-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89조의 자녀학비 지급 조건이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본 대학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며, 졸업 시 학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대안학교 자체를 고등학교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의 자녀학비 지급 규정이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조합원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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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