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단협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단협3
- 선고일
- 2024-11-0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직종보조비가 기존 '나' 직군과 '가' 직군의 기본급을 통합하면서 '나' 직군의 임금하락을 보존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의 문언상 2018년도 이전의 '나' 직군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라는 제한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협약 체결 전후와 관계없이 '나' 직군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직종보조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단협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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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