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단협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단협2
- 선고일
- 2024-02-28
판례 요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명절 휴일이 다른 휴일과 중복될 경우 중복일수만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체공휴일도 이 중복 유급휴가 부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대체공휴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제도 도입 이전부터 설·추석 등이 주휴일 등과 중복될 때 명절 휴일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당 조항이 마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체공휴일을 중복 유급휴가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사용자가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단협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