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단협1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단협1
- 선고일
- 2024-07-25
판례 요지
사용자의 제 규정과 단체협약 대부분의 조항에서 '단원'이라는 용어가 출연단원과 사무단원 모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사무단원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을 때는 '담당단원'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여 출연단원과 구분해 왔으나, 제66조는 별도의 구분 없이 '단원'으로만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66조의 '단원'이 사무단원을 배제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의 '단원'에는 '사무단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단협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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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