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단위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단위9
- 선고일
- 2024-09-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건설 부문 종사자들과 직급, 임금항목,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용역계약에 따른 고용기간의 차이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부문 간 업무가 상이하여 교류가 없고 이해관계가 다르며, 교섭창구 단일화 시 노동조합 간 갈등과 노사관계 파행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다른 노동조합과 사용자도 찬성하는 점을 종합하여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단위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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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