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단위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단위3
- 선고일
- 2024-05-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소속 용역 현장별 근로조건의 차이, 인사이동 부재, 정년의 차이 등을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원청의 용역발주계약에 의해 결정되어 사용자의 재량이 제한적이므로 현장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자체 위탁 용역업체의 특성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만으로는 현장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어 용역 현장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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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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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