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단위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단위2
- 선고일
- 2024-0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피크제 별정직과 일반직이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섭단위가 분리될 경우 인건비 총액 제한으로 인한 교섭 효율성 저하, 지침 준수의 어려움, 노노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급여 하락 등의 문제는 공정대표의무 준수 요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단위2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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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