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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단위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단위2
선고일
2024-0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피크제 별정직과 일반직이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섭단위가 분리될 경우 인건비 총액 제한으로 인한 교섭 효율성 저하, 지침 준수의 어려움, 노노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급여 하락 등의 문제는 공정대표의무 준수 요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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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