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단위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단위17
- 선고일
- 2025-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교섭단위에 편입된 고객센터가 기존 교섭단위와 임금수준, 각종 수당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장별로 인력이 별도로 운용되어 인사교류가 없고, 용역업종의 특성상 원청에 따라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고정되어 있으며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교섭단위 근로자와의 근로조건 통일이 어려워 보이므로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단위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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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