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단위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단위16
- 선고일
- 2024-09-09
판례 요지
사용자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업소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미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개별교섭을 진행한 사업소가 존재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원만하고 내실 있는 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진해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절차적 위법이나 월권이 없었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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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