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단위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단위13
- 선고일
- 2024-07-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별 독립적 교섭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시 여부와 교섭단위 통합 재결정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부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임금교섭 관행, 소규모 노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가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단위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처리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