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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단위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단위13
선고일
2024-07-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별 독립적 교섭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시 여부와 교섭단위 통합 재결정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부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임금교섭 관행, 소규모 노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가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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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단위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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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