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단위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단위11
- 선고일
- 2024-1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수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 집배송기사직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정 월급을 받는 사무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력 약화 및 교섭비용 증가 등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교섭 관행이 없고 기존 교섭 방식이 신청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집배송기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단위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1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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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