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교섭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교섭9
- 선고일
- 2024-01-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해 와 교섭 의사가 분명하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내인 2024년 1월 9일 팩스로 교섭을 요구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신청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2024년 1월 10일 자로 행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다시 확정하여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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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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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