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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교섭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교섭9
선고일
2024-01-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해 와 교섭 의사가 분명하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내인 2024년 1월 9일 팩스로 교섭을 요구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신청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2024년 1월 10일 자로 행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다시 확정하여 공고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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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