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교섭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교섭6
- 선고일
- 2024-03-18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회사 분할 전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다 조합원 전원이 신설 회사로 고용 승계된 이후에도 양사 모두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 불응을 이유로 조정 신청 및 쟁의행위를 거쳐 신설 회사와 단체교섭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신설 회사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교섭 요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설 회사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초심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교섭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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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