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교섭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교섭45
판례 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1이 2024년 10월 17일에 교섭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으나, 신청 노동조합은 이로부터 약 1개월 20일이 지난 2024년 11월 26일에 설립된 후 해당 공고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 시점부터 7일간 공고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공고 기간이 훨씬 지난 후에 설립되었으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교섭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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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