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교섭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교섭3
- 선고일
- 2024-05-22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법령에 정해진 필수 기재사항을 갖추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도 이에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는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적법하므로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교섭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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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