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교섭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교섭38
- 선고일
- 2024-09-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국 소속 대리·사원급 직원, 공무직 직원, 각 팀의 팀장 및 팀장 직무대리 등 관련 직원들이 재단의 조직 구성 및 업무 형태를 고려할 때 사용자 이익대표자에 해당할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지닌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중복가입자 산정기준에 따라 교섭단위 내 전체 조합원 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0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5명으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교섭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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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