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교섭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교섭35
- 선고일
- 2024-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네이버 밴드가 아닌 차고지 배차실 게시판에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더라도, 해당 게시판은 승무원들이 운행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들르는 적절한 장소이고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공고된 적이 있어 공고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법정 공고기간 7일을 일부 준수하지 못했으나 타 노동조합들이 해당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고 기간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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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