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교섭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교섭31
- 선고일
- 2024-07-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상 교섭요구 사실을 '다르게 공고한 경우'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제출한 서면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자신의 교섭요구 사실과 다르게 공고된 경우에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제출된 서면 그대로 공고한 이상 적법하게 공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시정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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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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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