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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교섭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교섭30
선고일
2024-1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리기사가 전속성이나 지속성은 약하더라도 단순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요금으로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대리기사가 가입한 적법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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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