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교섭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교섭30
- 선고일
- 2024-1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리기사가 전속성이나 지속성은 약하더라도 단순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요금으로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대리기사가 가입한 적법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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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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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