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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교섭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교섭27
선고일
2024-08-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노동조합1의 조합원 중 동승자 3명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exclusion 처리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2 소속인 사용자의 친인척 4명 중 3명에 대해 초심지방노동위원회는 공동사업주로 보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합원 수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 결과 노동조합2를 과반수 노동조합이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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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