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교섭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교섭27
- 선고일
- 2024-08-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노동조합1의 조합원 중 동승자 3명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exclusion 처리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2 소속인 사용자의 친인척 4명 중 3명에 대해 초심지방노동위원회는 공동사업주로 보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합원 수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 결과 노동조합2를 과반수 노동조합이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교섭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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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